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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감’ 선거법 Q & A (3)

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2019년 12월 05일(목) 10:37 [(주)온양신문사]

 

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경력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인가?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지만 현재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A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A. 명함에 비정규적인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이는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후보자가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돼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선거법 제250조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
다만, 비정규학력을 사실에 입각해 말로 언급하거나 당내경선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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