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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길 터주기

생명을 지키는 작은 행동

2019년 11월 28일(목) 17:17 [(주)온양신문사]

 

↑↑ ▲김성찬(아산소방서장)

ⓒ 온양신문

4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과의 안부전화를 할 수 있고 라면 한 그릇이 완성되는 정도의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소방에서 4분이라는 시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가정·직장·길거리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생존율은 4분이 경과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10%씩 감소하고, 10분 경과 시 10% 미만으로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4분 안에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율이 현저히 높아진다. 중앙정부에서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화재의 경우도 비슷하다. 화재가 발생하고 약 5분의 시간이 지나면 열의 복사와 대류 등으로 화재 확산속도가 증가하여 플래시 오버(화염이 실내 전체로 급격히 확대되는 현상)에 이르게 된다.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초기진화가 어렵고 대형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을 교육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말 그대로 금쪽같이 귀중한 골든아워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자동차가 제시간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소방자동차가 출동할 때 모든 차와 사람은 이를 방해하거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주정차 된 차량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족,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 미숙지 등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는 힘든 상황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긴급자동차를 발견하면, 첫째, 통행이 가능하도록 좌?우측으로 피해 정차하고, 둘째,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지하며, 셋째,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겨우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춘다.

이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여 재난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소방자동차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달리고 있다. 매서운 바람만큼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어디선가 긴급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면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한다면 안전한 아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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