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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감’ 선거법 Q & A (1)

2020년 실시 총선 및 시의회의원재선거

2019년 11월 22일(금) 10:28 [(주)온양신문사]

 

온양신문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아산시의회의원재선거(아산시가선거구)와 관련,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성욱)로부터 기고 받아 연재한다.

▲Q.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물품수불 담당직원 B에게 유니폼, 시계 등 495개의 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제 113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B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를 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부물품을 출고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B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와 공모해 기부물품을 제공했다면, 비록 B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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