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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06.8. 21 월)집터까지 내줬더니 청약자격은 나누라는

2007년 07월 03일(화) 16:21 [(주)온양신문사]

 

 

사설

집터까지 내줬더니 청약자격은 나누라는

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청약자격에 대한 논쟁은 이제 해묵은 논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는 지난 15일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 1순위 자격을 `6개월이나 1년 이상 천안아산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천안시민들에게도 아산시민들과 동일한 청약자격을 부여해 받겠다는 뜻이다.

  현재 아산·천안지역의 청약 가입자는 8천명을 넘어서고 있어 1순위에서 분양이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최초 입주는 2009년 3월 예정이어서 이번에 당첨되지 못할 경우 다음 차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판국이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당하다.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그나마 아산신도시와 행정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그럭저럭 활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률이 지극히 낫자 조급해진 나머지 어떻게든 이를 만회해보자고 애꿎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손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웃도시 주민들에게도 곳간을 열라하니 착잡한 마음 뿐이다.

  천안주민들에게도 동등한 청약자격을 줌으로 해서 그 피해는 당장 아산주민들이 입는다. 당첨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아산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5천여만원의 현실적 피해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그간 수차례나 관련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저들은 귀 막고 눈 감은 채로 있다가 돌연 내집 앞 마당에 지은 집을 이웃집에도 내주라는 조치를 내리고 자기들 호주머니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주공측이 내세우는 주장은 이렇다.

‘택지개발사업이 2개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관련 행정구역 거주 주민 모두에 청약이 가능토록 2004년 10월 개정했다’고. 그렇다고 신도시 끄트머리에 겨우 발을 걸친 이웃도시에 똑같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옳은 일일까? 천안에 불로소득을 안기겠다는 저의 아닌가? 주공 측은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청약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다못해 순위조정만이라도 해서 대대로 내려온 집터 내주고 온갖 불편 감내한 지역 주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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