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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난약자 밀집 의료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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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8일(화) 11: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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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영복(아산소방서 모종119안전센터장) | ⓒ 온양신문 | 의료시설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우리나라도 고령층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령의 환자들이 대다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26일 경남 00병원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51명이 사망하는 아주 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14년 5월 28일에도 전남 00요양병원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입원 중인 환자 21명 사망,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1993년부터 116명이 사망하고 16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재 발생 시 가연물의 연소속도를 늦추는 방염물품 사용을 종합(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료시설 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또 현재 6층 이상 건물 또는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의료시설에 전 대상 설치해 화재 시 조기에 화재를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강화해야 하며, 거동불편 환자가 입원한 시설에는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종사자의 화재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아울러 피난약자가 다수 있는 의료시설(요양병원)에는 피난계단을 경사로(미끄럼틀)로 대체하며, 각 층마다 피난용품인 구조수건, 방독면, 마스크 등을 의무사항으로 비치하도록 개선하고, 입원환자보다 종사자수가 턱 없이 부족한 의료시설의 피난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 화재발생 시 마다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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