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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주정차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인가

2019년 09월 23일(월) 15:03 [(주)온양신문사]

 

↑↑ 조병천(아산소방서 신창119안전센터장)

ⓒ 온양신문

화재가 나면 소방차는 이른바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달하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한다. 하지만, 출동과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도로에 세워져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지난 2015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모두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웠다.

주택가의 도로 폭은 보통 4m 이상이지만, 소방차의 폭은 2.5m에서 3m 사이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량 등이 있으면 출동에 지장을 받는다.

또한 소화전이 위치한 장소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한복판에 위치하여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관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시설 중 하나이다.

한 소방관은 “화재진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물을 공급받는 것이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화전이 초기 화재진압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끊이질 않자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하는 ①소화전 5m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이내, ③버스정류장 10m이내, ④횡단보도 위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2019년 4월 17일부터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4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충청권에서 신고한 건수는 무려 7천여 건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총 5만 6천여 건이 넘는 주민 신고가 있었다.

또한 8월 1일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근거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할 경우 기존에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현재는 승용 8만 원, 승합 9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차를 가로막은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파손 시 처리 여부와 책임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소방관들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심적 부담감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도 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은 변화 중에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민주주의 서울에서 긴급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조사에는 1,040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19명(98%)은 “긴급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을 부숴도 된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 교육 시 불법 주정차 근절 관련 교육을 강화 및 공익광고 제작을 활발히 하여 변화의 바람에 맞추어 확실한 안전의식 목적을 달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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