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툭 하면 주민 민원 사는 도고 골프장 도고골프장이 이번에는 환경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했다. 다행히 오는 2007년까지 시설 보완을 밝히고 있다. 75년 개장 당시에는 환경법 자체가 없어 농약사용 후 피해 저감시설 규정자체가 없었으나 현재는 유수방지턱과 무넘기 시설 설치 규정이 신설됐다는 주장이다. 농약사용으로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법 이전에 개장한 골프장이라도 이를 시설보완 해야만 피해를 줄인다는 법 취지를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법 취지에 합당한 시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견해가 옳다. 시설의 필요성이 없으면 굳이 법으로 이를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고 골프장의 법만 빗겨가겠다는 얄팍함을 주민들이 꼬집은 결과라 하겠다. 도고 골프장은 금번의 농약피해 저감시설 외에도 95년 7월에는 무리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식수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시위도 하고 천막 농성과 함께 격렬한 대립을 보인 적이 있다. 결국 간이 상수도 시설 설치로 일단락 됐으나 금번의 민원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주민과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골프장 인근에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결정 시에는 주민과 합심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소각장 반대투쟁이 성공으로 끝난뒤 소송비용 등의 정산에서도 당초 약속한 액수를 납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이중성을 보여 또다시 논쟁을 벌이는 좋지 못 한 뒷맛을 남겼다. 얼마전에는 골프장 회원권을 습득하면 부부가 회원으로 인정해 주던 관행을 갑자기 바꿔 회원들의 반발을 사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회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렇듯 도고 골프장은 최근들어 주민과 회원까지도 반발과 원성을 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30여년을 지역 유일 골프장으로 그동안 원근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보다는 ‘대립하는 골프장’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