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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주의보

2019년 02월 15일(금) 13:28 [(주)온양신문사]

 

↑↑ 김영훈(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경장)

ⓒ 온양신문

얼마 전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김 모 씨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딸이 “엄마!”를 불렀다. 이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짧은 인사를 하더니, “엄마,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제 인증서가 오류 나서 이체가 되지 않으니 엄마가 대신 돈을 입금해 주세요”라면서 제3자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김 씨는 딸의 요구대로 원하는 금액을 제3자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딸에게 돈을 입금했음을 알려주었다. 딸은 “알았다”고 하더니 잠시 후 다른 곳에도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면서 또 다른 계좌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김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여러 곳에 무슨 일로 보내느냐?”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딸이 “꼭 보내야 하는 돈이다”라는 말에 또 다시 원하는 금액을 이체했다.

몇 분이 지난 후 딸이 카카오톡으로 다시 엄마를 부르더니 같은 이유를 대면서 제3자 명의 은행계좌에 돈을 보내 달라고 했고, 김 씨는 딸의 요구대로 돈을 이체해주었다.

결국 김 씨는 짧은 시간에 딸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수백만 원의 사기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때까지 자신이 사기 피해를 당한 줄 알지 못하다가 그날 저녁 딸과 통화를 하면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듯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해 지인 또는 가족을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원칙이 있다. 범인들의 수법은 언제나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요구하는데, 이는 다름 아닌 범인들이 돈을 송금받기 위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인 것이다.

따라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경우 메신저 피싱을 먼저 의심하고, 돈을 이체하기 전에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둘러 돈을 입금하는 것 보다 본인 여부 확인이 먼저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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