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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관위∙조합∙지역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조합장선거

2019년 02월 01일(금) 17:41 [(주)온양신문사]

 

↑↑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 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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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우리조합’이라는 슬로건의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는 바이다. 조합과 조합장선거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조합장선거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공명선거·준법선거·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관리를 통하여 조합과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시기 임명제로 운영되었던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은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직선제 조합장 선거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조합장 선거는 여전히 불법과 혼탁선거로 진행되었다.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합장선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하게 되었다.(한정택,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의와 과제」, 2015)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에 걸맞게 뿌리 깊은 금품 수수 관행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이어 이른바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사전 안내·예방 활동 및 조합원 인식전환 사업 추진에 힘을 쏟았다.

선관위는 신문, TV방송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사업을 통해 조합장선거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했다.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자정 결의대회·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등을 개최하여 조합 내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였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2015년 1월 29일 관계부처의 장과 각 조합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노력의 결과로 과거에 비해 조합원들의 준법선거·공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선관위의 예방 단속활동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이른바 ‘돈선거’ 등의 선거부정행태도 줄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3월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조합원의 약 90%가 “후보자의 위반행위를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중앙선관위,「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총람, 2015)

현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협력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관련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수수한 자에 대하여 최고 3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돈 선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후보자의 그릇된 인식 속에서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정실과 불법 선거운동으로 치중되었던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 위탁 이후 빠르게 공명선거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위탁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관심 또한 예방·단속 및 홍보활동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조합과 지역시민 그리고 선관위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선거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준법선거·정책선거적으로 실시되어 지역과 조합이 함께 번영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하며 이만 글을 마쳐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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