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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2018년 12월 24일(월) 11:01 [(주)온양신문사]

 

↑↑ 서진혁(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소방장)

ⓒ 온양신문

대한민국을 건축학으로 표현한다면 ‘아파트’라고 표현해도 무방 할 것이다. 그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좁은 땅에 많은 인구의 주거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건축의 방법이기 때문에 작은 영토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필요에 의해 ‘아파트’를 선택하고, 이제는 ‘아파트’즉 공동주택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렇듯 아파트는 문명의 이기속에 탄생을 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론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일례로 2015년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외에도, 2017년 한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보면 4천869건의 화재로 인하여 6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3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소방현장 활동 중 특히 화재현장은 그 사태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빠른 현장도착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했을 때에는 불은 순식간에 번지게 되고, 연기는 초 당 수직으로 3~5m, 수평으로는 1m정도로 더욱 빠르게 퍼진다. 더군다나 내연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10분만에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대응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현장도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실제로 재난현장을 출동 하다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진입로부터 수많은 차량이 이면주차 돼 소방대의 현장도착 및 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화재현장이 소방서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대의 현장 도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방조직에서 시금석처럼 여기는 5분의 골든타임 확보를 무색케 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법에 따라 새로 건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또 소방기본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돼 주차·물건적치·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소방차량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특수차량 등을 주차하여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소방차량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주말이나 심야시간의 공동주택은 그 정도가 더욱 가중된다.

내가 무심코 주차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불법주차로 인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서로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방자동차 전용공간 확보와 출동시 출동로를 소방차에 양보하여 생활속에 모세의 기적이 늘 실현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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