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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민중심의 제도 개선 담아

2018년 12월 19일(수) 17:41 [(주)온양신문사]

 

↑↑ 신동권(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

ⓒ 온양신문

지난 12월 14일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이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에 있어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이번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어 이번 복수안 제시는 더욱 의미가 있다.

결국, 정부는 복수안을 제시하여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며,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이 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해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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