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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Q&A

2018년 11월 26일(월) 17:00 [(주)온양신문사]

 

온양신문은 2019년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질의·응답을 담은 ‘선거공감’ 선거법 Q & A를 연재한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A조합의 조합원 B씨는 선거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B씨는 매년 연말 지역 내 노인정 등에 소주와 소정의 방한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B씨는 이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도가 있는지, 선거일 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에는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제공 시 위법이며, 임기만료일 180일 이후에는 금품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선거에 있어 명시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 접촉대상, 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이 그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방문하여 그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될 것이며, 임기만료일 전 180일 전이라도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위반된다.

Q. A조합의 조합원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출마 예정이다. B씨는 평소에 관심있던 분야인 축산 연구를 위해서 연구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려한다. 가능한가?

A. 연구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무관하게 순수한 학술연구를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연구소 운영과정에서 B씨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된다.

Q. A조합의 조합원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출마 예정이다. B씨는 2018년 12월 31일에 송년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예정이다. 이 경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 아닌가?

A.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문자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Q. A조합의 조합원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출마 예정이다. B씨는 다른 입후보예정자인 조합원C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선거인에게 전송했다. 이 경우 B씨는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것인가?

△C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시 재선거를 해야한다!
△C씨는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분명하게 의견을 밝혀라!
△C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하자가 있는 후보입니다.


A. 사실을 적시한 비방행위의 경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단서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①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②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③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된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증거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인 조합원B씨에게 있을 것이다.

Q.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호별망문을 제한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구조 및 사용관계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비닐하우스가 비록 조합원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라면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따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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