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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절대 재고해야 한다 김창근 (탕정면 갈산리) 일부 헌법학자를 비롯 남녀평등사회를 부르짖는 여성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성안된 호주제폐지 등 민법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민법개정시기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년내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였다는 점에서 경악하여 우려되는 바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 호주제 페지 및 친양자제도가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긴 뒤 양부 또는 의부 아버지를 맞게될 경우 애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아들로 올릴 수 있게 하는 법률상 친아들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한마디로 뿌리가 잘려나가는 격이다. 제1, 제2 남편에서 각기 다른 성을 가진 자식을 새아버지 자식으로 호적에 친자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씨족간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으로서 동방예의지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제 폐지는 주인없는 집을 말한다. 국가나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공동체로서 오너격인 주인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가정이야 말로 인류본연의 기초적 가족집단으로 거스릴 수 없는 보금자리로서 주인없는 가족이 존재할수 없다. 남편이 없으면 부인이 호주가 되고 장성한 자식은 분가하여 자식대로 한가정을 이루어 또한가정의 호주로서 분포되는 것이 순례가 아닌가. 호주제 페지라니 이것이 우리 사회의 남녀 불평등의 제도라고 여기는 것은 순리의 모순이다. 모순된 점을 짚어보자. 첫째, 우리나라 전통 문화로 이어온 족보문화를 들수있다. 씨족간 뿌리를 이어온 민족으로서 조상대대로 이어온 고유문화유산이 소멸되고 소장된 역사문화 마저 존제가치마저 훼손될 우려를 안고 있다. 둘째, 이성문화의 무질서로 조상이 제2세에서 끊길것으로 조상없는 자식 뿌리없는 민족으로 친족간 속칭 유대관계가 없어질 것이다. 헌법 학자라는 사람이 자유평등사회만을 의식한 채 사람이 타고난 남녀, 암수, 이성에대한 생리마져 망각하고있다. 억지 역설적으로 남자가 시집가고 여자가 장가드러 살면 평등할 것이 아닌가. 여자를 뿌리삼아 씨족을 이루고 인위적으로 가능하다면 남자가 아기 낳고 젖먹이고 이보다 평등할 수가 있을까? 가부장제가, 가모장제가 되고 뒤바뀌게 하면 얼마나 평등할 것인가. 그러나 조물주가 남녀이성으로 만들어 타고났으니 어찌하랴 남녀평등의 원칙은 같은 사람으로 조금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타고난 이성으로 주어진 그에따른 역할은 명확하다. 인적 제도적 법적 제도라 하기전에 여성계의 운동이 판을 치고 있는것이 그것이고 남성 국회의원들이 여성들에 빌붙고 여성편에 서야 다음 총선에 유리할 것으로 152명 국회의원이 빌붙고 있는것이 아닌가. 지금 젊은 사람 가정마다 가부장제는 간데없고 가모장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요 사회전반에 전파되여 미치고 있다. 법적 제도화 하지 않아도 여권신장이 넘처나고 있다. 만약 호주제폐지 등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불꽃에 기름붓는 격으로 미합중국을 뺨치는 다종혼종 국가로 전락하여 뿌리없는 혼혈혼족 국가로 추락할 것을 예견해볼 수 있어 국가존재의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어 우려되는 바 심중재고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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