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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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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9일(수) 11: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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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영규(아산경찰서 도고파출소·순경) | ⓒ 온양신문 | 유난히 더웠던 8월도 다 지나고 오는 9월은 막바지 여름휴가와 추석 황금연휴 등으로 도로 위에 장시간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 9월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도로교통법 중 지난 3월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다. 놓치기 쉬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용 내용들에 대해 한 번 알아보자.
▲첫째,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국한되었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경사진 곳에 차량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경사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아야 한다. 또 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셋째,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처벌된다. 기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규정이 없었는데 반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위반 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넷째,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위와 같이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챙겨 혹시라도 이를 간과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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