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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부의 2가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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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9일(수) 16: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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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현(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 ⓒ 온양신문 | “기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우리는 가끔씩 검소한 생활로 평생 모은 재산을 불우한 이웃이나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뉴스나 기사를 접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때마다 대단하다고 느끼며, 한편으로는 소액 조차 기부하지 않는 자신을 반성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재능기부라는 말이 생겼는데 예전에는 기부가 돈 또는 물건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능력·경험 등을 대가없이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기부”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듣게 되었을 때 사회의 귀감이 되거나 긍정적인 느낌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거액이 아니더라도 기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부행위”라는 단어를 들었을때는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느낌을 갖게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라는 제목의 조항때문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부행위 위반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인 등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며, 이들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 할 수 없다.
기부행위는 상시제한으로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상시제한하고 있는 까닭은 금품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득표하는 행위를 막기위함일 것이다. 대표자 선출에 있어 능력·식견·도덕성·정책 등이 아닌 불법적인 금품으로 대표자가 선출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불법적 기부행위를 경계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기부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전과 같이 불법적 금품 제공을 통해 당선만 하면 된다는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
또한 기부행위 해당여부가 애매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행위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차적으로 유권자들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기부행위 현장 목격시 적극 신고하여야 한다. 기부행위 위반자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법적 기부행위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올바른 선거,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불법적 기부행위 근절의 노력은 아름다운선거 문화 정착의 시작점이며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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