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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호 (04. 7. 30.금) 불신과 궤변…정말 수능시험지구가 안되나

2007년 06월 26일(화) 17:29 [(주)온양신문사]

 

 

사설

불신과 궤변…정말 수능시험지구가 안되나

 

  수능고사장 유치운동이 벽에 부딪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아산시민들이 요구한 아산시내 수능시험지구 설치 요구에 대해 엉뚱하게도 ‘문제지의 배부 및 보안상의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보여 시민들을 맥빠지게 했다.

  더욱이 고사장 유치를 표명했으나 같은 이유를 들어 승인해주지 않았던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시·도간의 형평성 운운’하는 대목과 ‘시험장내 1개 학교 수험생 구성비가 40%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들먹이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예를 든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에 불과한 느낌이다.

  시·도간 형성평을 운운하다니, 그렇다면 한국 교육은 지역적 특수사정은 안중에도 없고 전부 위에서 의도하는대로 혹은 퀘퀘 묵은 전례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교육제도만 유난히 개혁에서 뒤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 알 것 같기도 같다.

  ‘문제지의 배부 및 보안상의 이유’도 그렇다. 이를테면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인적자원부나 혹은 교평원의 소관이지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소관은 아니지 않은가 말이다. 언제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수능고사를 치르게 했나. 이래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 부정행위 가능성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고사장 관리 교사와 우리 아산의 학생들을 마치 ‘준부정행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타 지역으로 넘어가 시험을 치르게 하면 부정행위는 생각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 문제는 고사장에 한 학교 학생이 40%가 넘으면 관리교사들이나 학생들이 담합하고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한, 이를테면 불신조항인데 이야말로 비교육적인 조항이 아닌가 싶다. 학생도 관리교사도 믿지 말라는 얘기다.

  한 학교 학생수가 일정한 한도를 넘으면 감독자를 더 배치하든지, 문과 이과를 섞어 배치하는 방법 외에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터이다.

“앞으로 한국교육평가원과 시 험장 운영지침의 수정보완을 건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도 교육청의 발언도 의심스럽다. 조변석개하기로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변화의 폭을 넓게 해온 교육행정인지라 당장 시행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교평원은 다만 시험장(교실)설치 운영에 관해 충남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내 여건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막 수장이 착석한 교육청의 판단에 목을 매야 하는 이 처지가 딱도 하다.

한편으로는 무엇이 된장이고 무엇이 ×인지 분간을 못하는 관계부처에 연민을 느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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