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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아시나요!

2018년 07월 16일(월) 15:41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교수)

ⓒ 온양신문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곳곳에 있는 많은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설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목적의 cctv가 업무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장 및 개인들도 cctv를 활용한 여러 목적 달성을 위한 유용한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cctv에 대한 관련된 법규는 여러 특별법에 cctv에 대한 사용 및 관리 규정이 다루어 지고 있고 일반법적인 cctv에 대한 법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돼 있다.

쉽게 이해를 돕자면 cctv를 통한 동영상 및 사진 촬용이 영상이 촬영되는 정보주체인 사람의 초상권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의 법익을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를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의 cctv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까지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비’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해석해 보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여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는 제외 되는데 예를 들면 핸드폰카메라, 캠코더, 차량 블랙박스 등은 일정한 방향의 지속적 촬영을 하는 장비가 아니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는 카메라이냐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법규 준수사항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준수사항을 소개하자면 카메라 설치시 그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부여되는데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9조, 제26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업장내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목적외 이용이 되게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준수사항은 카메라 설치시 안내표시판 설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안내표지판은 해당 카메라의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를 공개해 이곳을 이용하는 정보주체들에게 카메라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

이런 안내표지판 미설치시 cctv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개인정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시 안내표지판 부착을 꼭 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cctv에 더욱 자주 노출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선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의 한 부분으로서 나의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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