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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오정보 보호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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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5일(금) 15: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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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조직행정교육센터 교수) | ⓒ 온양신문 | 최근 완공된 입주 아파트 현관문에는 출입을 하기 위해 비밀번호나 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집주인의 지문을 지문인식 센서에 확인을 받고 문을 여는 최신기술이 접목된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을 통해 도용을 막는, 한층 강화되고 안전한 보안솔루션이 접목된 기기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강화된 회사건물 보안시스템 중에는 기존 출입증이나 보안카드를 대신한 얼굴윤곽을 활용한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한 출입통제가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도 홍채인식을 통한 잠금해제 등의 기술은 이제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활용되고 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지문,안면인식,홍채 등 사람의 몸의 한 요소를 활용한 보안시스템 구축사례가 접목되고 있다.
바이오정보란 지문, 홍채, 얼굴윤곽, 정맥패턴과 같은 인간의 신체에 부착된 고유한 정보를 말하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하나로 최근 여러 분야에서 개인을 인증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되고 부각이 되고 있다.
바이오정보의 장점은 다른 인증수단과 달리 별도로 기억하거나 휴대가 필요없어 편리성이 높고 본인만을 특정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 정보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개인정보에서 나오는 문제점 중에 정보유출시 부작용도 바이오정보에서도 단점으로 동일하게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
특히, 바이오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다시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지문이 도용이나 해킹을 통해 유출돼 타인이 활용하게 된다면 그 특정인의 지문을 통한 보안시스템은 보안성이 떨어지게 된다.
비밀번호 유출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재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문은 평생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바이오정보의 취약점이 도출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고시에는 바이오정보는 암호화 저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바이오정보 보호 원칙 및 처리단계별 보호조치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정보는 ▲비례성의 원칙:바이오정보를 활용함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이 바이오정보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편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을지 등을 검토 후, 수집,이용 여부를 판단할 것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바이오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받을 것 ▲목적제한의 원칙“바이오정보는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인증 또는 식별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통제권 보장의 원칙:이용자가 바이오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제 수단을 제공할 것 ▲투명성 원칙: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설계 및 운영원칙:바이오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바이오정보 보호를 고려하도록 권고 등이 반영돼 있다.
바이오정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사례에서도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 부작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여러나라에서 속속 발표돼 유용한 정보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의 실익과 파생되는 부작용은 양면해서 함께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라 이러한 보호 대처는 바람직하고 적시적인 대응이며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바이오정보의 중요성과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외국의 대표적인 유출사례인 미국 연방 인사관리처의 DB 해킹으로 미국 전·현직 공무원의 지문정보 약 560만건이 유출(2015년 6월)된 사건이다.
위조 실리콘지문, 캡처된 얼굴, 홍채사진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시연한 사례 등이 우리나라에서 유출이나 해킹사례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바이오정보에 대한 홍보를 통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할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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