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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기 고 왜 아산, 천안 갈등이라 말하는가 고속철도 역사명칭 문제로 봉합하기 어려운 상태로 뒤틀어진 아산-천안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4.15총선을 전후해 양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지역정책 토론 등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기 위한노력은 늦었지만 좋은 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 지역의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결자해지 방법으로 그동안 유형무형으로 맺힌 안건들에 대한 해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 법치주의의 근간인 헌법정신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역 내의 모든 행정권은 속지주의에 의한 주민, 영역, 자치권에 의하여 천부적으로 부여되고 있음을 웬만한 보통사람이라면 공지하는 상식이므로 가장 존엄한 법률의 범주를 초월하여 누구도 그 해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쉽게 논거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하는 바다. 천안은 삼남의 분기점이며 교통의 요충지로 개화기에는 철도행정의 중심지로 경부, 장항, 안성선이 개통되어 물류의 집산지가 되었고, 근대에는 경부, 호남 고속도로의 통과와 함께 3개 TG의 확보로 육로교통의 중앙지가 되어 경기, 수도권을 등에 업고 대형의 학교, 병원, 기업, 대형마켓 등이 유치되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문화생활의 필요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근대회된 충남 제1의 수부도시가 되었다. 거대도시 되고도 이웃 외면 이와 같이 천혜를 입어 거대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면서도 소위 이웃사촌이라는 아산시에 소재한 고속철도 역사명칭마저도 독립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절반으로 나누어 가진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후안무치하게 공존공영이니 우호적 상생의 도시이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갈등의 해소를 거론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천안과 아산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역통합이니 기능통합이니 하는 다양한 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사 내의 택시영업권 분쟁에 대하여도 현행법을 앞세운 아산시의 고집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힘센 자는 안하무인격으로 갖고 싶은 것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고 다시 작은 것을 나눠 갖기 위한 협상을 하자는 것인데 다시 말하여 아흔아홉칸짜리 궁궐 같은 저택을 소유한 자가 100칸 집을 세우기 위하여 가난한 자가 가진 1칸짜리 작은 집마저 내놓으라는 양상이니 속담속의 욕심쟁이와 무엇이 다르랴. 천안은 하늘이 보살펴준 천혜를 위치적 여건으로 건국 이래 국가의 주요 건설시책에 수없이 혜택을 받아온 복 많은 지역이기도 하며 충남의 맏형이기도 한다. 요즘 고속철도 천안아산역 택시영업권 확보를 위하여 충남도에 중재를 요구하였다는데 중재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며 물리적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중재는 또 다른 갈등을 낳을 것이라고 본다. 힘의 논리대로 한다면 서울, 부산 등 초대형 도시 옆자리에 위치한 중소자치단체의 도시들은 택시영업구역을 모두 큰 도시에 잠식 또는 반납해야 하는 약육강식의 춘추전국시대가 초래 될 것이라고 본다. 하루가 다르게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열린 정부의 개혁시대에 진정으로 상생의 자치단체로 좋은 이웃으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힘이 세고 많이 가진 맏형이 작게 가진 아우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줘야 된다고 사료된다. 형이 가진 99가지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가지 아우 것을 모두 내놓으라는 논리는 사회정의 구현 측면에서도 불행한 일이다. 택시영업권 공동운영은 아산역 돌려준 후에 논의 아산시에 소재한 택시영업권을 공동운영하자는 요구를 하려면 동 영업권의 전체 통합이나, 역사이름을 아산역으로 돌려준 후에나 논의 되는 것상호존중원칙에서도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는 4-1공수(천안-아산역) 개통후 초래될 다양한 후유증을 예견하고 93년 6월 중앙정부에 올리는 건의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있기 다시한번 상기코자 한다. 즉,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305번지 등에 건설되는 고속철도 역사는 법률이 정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아산시민이 거주하며 ▲아산시의 영역이며 ▲아산시의 자치권에 속한 지역으로 1) 아산시의 행정구역이며 2) 아산경찰서의 치안구역이며 3) 아산교육청의 학사구역이며 4) 아산소방서의 소방안전 의무구역이며 5) 아산우체국의 집배 구역이며 6) 아산전화국의 접속구역이며 7) 아산 법원 등기소의 법무구역이며 8) 아산시의 지방세, 국세 징수구역이며 9) 아산시의 생활환경(청소) 처리구역으로 고속철도 역사내의 모든 행정의 책임과 의무가 아산시에 귀착됨을 감안하여 고속철도 개통 후 분쟁과 갈등이 없도록 ‘아산역’으로 명명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다. 그러나 건교부에 의하여 거부됨으로써 밀원의 나비처럼 우호적이던 양도시가 오늘날과 같은 견원지간의 미음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참으로 불행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다. 진정으로 갈등을 해소코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양 시의 지도자들이 기회시마다 정돈되지 않은 논리로 인기에 영합하는 일회성 논재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한 고속철도 역사명칭부터 원칙대로 소속한 자치단체 지명으로 회복시키고 정중하게 사과한후 공생공영의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 협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은 욕심을 비워야 해결 갈등의 해법은 어렵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운 상태에 쉽고 가까운 곳에 있음을 양 도시의 지도자들은 각성하기 바란다. 또한 아산·천안 양 도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보완적, 협력적 관계의 상생의 좋은 시책들을 펼쳐주기 바란다. 특히 우리 아산시는 포화상태가 된 이웃도시 천안과는 달리 고속철도 주변의 아산신도시건설과 탕정면 일대의 삼성기업 도시 및 배방면과 인주면에 계획된 중소 신도시들이 조성될 경우 무궁무진한 온천자원과 함께 전원속에 자족하는 거대도시로 웅비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어 천안과 연합하거나 통합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 아산시민은 현재의 위치에서 왜소함을 탓하지 말고 희망과 긍지를 갖고 작금 아산시에서 입안하거나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민, 관, 군이 혼연일체 협심하여 지원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아산시 행정당국도 최상의 아산을 위하여 100년 대계의 안목으로 후회없는 문화도시 신장과 시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으로 5천만 국민이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도시로 가꾸어야 할것이다. 이웃강자로부터 더 이상의 주권과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리더쉽과 현명한 판단으로 아산시민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시책들을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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