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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5)

2018년 04월 06일(금) 17:44 [(주)온양신문사]

 

Q. 기부행위를 약속한 이후,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이웃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쟁 입후보예정자 B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는 선거법위반이라고 A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A는 즉시 B에게 사과하는 한편 도시락 제공 약속을 취소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한 후 비록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Q. 학교 교장이 회의 중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발언을 한 경우 처벌되나요?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하여 학교 교장이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어떻냐”라고 발언하였다.

A.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제85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에 위반됨.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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