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선거법 Q & A(4)
|
|
2018년 04월 02일(월) 14:10 [(주)온양신문사] 
|
|
|
Q.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은 종교활동의 자유로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의 배우자 B는 평소 매월 교회에 약 100만원 정도 헌금을 하여 왔다. 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자 배우자 B는 남편의 당선을 위해 매일 예비후보자 A와 함께 선거구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바빠서 4개월 정도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선거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부동산 (3억원 상당)을 처분하였다. 선거기간 중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A와 경쟁 후보자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있자 배우자 B는 조금이라도 동정표를 얻고자 자신이 다녔던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기부하였다.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종전에 다녔던 교회라 하더라도 사례와 같이 오랜 기간 나가지 않았던 교회에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다시 나가서 거액을 헌금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의 방법’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
Q. 5년 전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나요?
A는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도중 상대 후보자를 비방한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년 4월 12일에 그 형이 확정되었다. A는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선거에 재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신이 2011년 4월 12일에 확정되었던 벌금형 때문에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였다.
A.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거일(2016.4.13) 현재를 기준으로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함.
A씨는 2011년 4월 12일에 형이 확정되었고, 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현재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선거권이 있음.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220만 삶 ‘AI 대혁명’ 불지핀 ..
|
|
‘충남 일자리 정책 이끈다’ 제4..
|
|
충무교육원, 이순신 나라사랑 교..
|
|
“글로벌 기업 투자, 3력·광속으..
|
|
지역 국회의원과 ‘13.5조 확보’..
|
|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도민과 함..
|
|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8..
|
|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침수 대응..
|
|
어르신 목욕·이용 편의 높인다…..
|
|
도고면 행복키움추진단·파라다이..
|
|
[시대진단] 다수결이면 다 정의로..
|
|
충남교육청, 다문화 교육 연구학..
|
|
충남교육청, 2026년 성과관리지원..
|
|
“11월은 ‘정리정돈의 달’, 현..
|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12회 정례회 ..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자원순환의 ..
|
|
충남교육청 학생건강교육센터, 김..
|
|
선문대 치위생학과, 한국치위생과..
|
|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베이커리..
|
|
‘그대! 80개의 나래를 펴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