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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 & A(3)

2018년 03월 26일(월) 13:35 [(주)온양신문사]

 

Q. 선거의 예비후보자의 아들이 공무원일 경우에도 일정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부부처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A는 아버지 B가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에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이니 꼭 지지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친구들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A.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라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Q. 소문을 사실 그대로 단순히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준비 중인 A에 대하여 과거 공안검사 재직시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었던 B를 고문하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그러나 예비후보예정자 A가 B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문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경쟁 입후보예정자 C는 A가 고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해당 소문을 선거구민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A.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되어진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 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 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됨.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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