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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Q&A 연재(2)

2018년 03월 19일(월) 15:04 [(주)온양신문사]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하였을 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요?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1인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출세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말하였다. A는 손님 1인에게만 이야기 했을 뿐이므로 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A.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됩니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임.

오랜만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이 근무하는 관공서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하면서 인사한 것만으로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자신의 고향인 ○○군의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던 A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였다. A는 친구들이 근무하고 있는 군청, 소방서, 세무서 등 관공서를 연이어 방문하여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전 △△고등학교를 나온 A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며 지지를 부탁하였다.

A.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관공서 등을 연이어 방문하여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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