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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익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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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31일(수) 11: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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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광남(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총경) | ⓒ 온양신문 | 지난 1월 25일 경찰청에서 ‘수사구조개혁 핵심메시지 공모전’ 심사결과를 경찰관들이 이용하는 폴넷(POL-NET)에 게시했다.
전국 14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한 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메시지는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이익은 국민에게’였다. 그 메시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뜨거웠는데,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댓글 하나를 꼽는다면 ‘이익은 국민에게! 마음에 와 닿는 좋은 메시지입니다.’가 아닐까 싶다.
이번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응답으로 비춰진 건 왜일까?
마침, 그 권고안들 중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 ‘경찰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지난 1월 2일부터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건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보니 이런 권고안들을 이행하는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사실상 더 불편하고 힘들어졌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보천리(牛步千里;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감)의 자세로 권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현장 경찰관들의 노력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에 있다. 직접수사권으로 인한 표적수사, 수사지휘권으로 인한 사건 가로채기, 영장 청구권으로 인한 전관예우 등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개헌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데, 어떤 법안과 제도가 더 이익이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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