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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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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25일(목) 13: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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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동권(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 | ⓒ 온양신문 |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문제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의 연평균소득(6197만원)은 하위 20% 계층(875만원)의 7.06배이며,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상위 20%의 가계소득이 84% 증가하는 동안, 하위 20%는 42% 증가에 그쳤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인상하였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도 촉진시키는등 우리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의 6470원 대비 1060원(16.4%) 올랐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올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준비하였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최대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 공제, 또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지원신청은 4대보험 각 기관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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