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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 속 소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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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렇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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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수) 15:4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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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식(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 ⓒ 온양신문 | 날씨가 추워진 요즘 야외활동 보단 실내생활이 많아져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데, 현대의 주거형태는 과거 저층 단독주택 형태에서 고층 공동주택 형태로 바뀌어 요즘 대부분의 거주자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이런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증가하면서 점차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민원 중 ‘층간소음’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 생활 속 소음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처리요령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동주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 갈등양상을 빚는 생활민원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 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이런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 해결 및 예방코자 환경부에서는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설립 운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 간 이해 및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이를 이용코자 할 때 연락처는 1661-2642이다.
그러나 이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등 사람에 의한 소음 피해 관련 실질적인 피해보상 등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애완견 등 동물에 의한 소음은 상기 층간소음 관련 기관의 취급대상이 아니고 이는 공동주택 내 반상회 등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작성으로 이를 시정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에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변 공사장에서 기계 및 공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 민원전화 ‘120’번을 통해 신고, 민원접수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알아보자면, 현재 집시법상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 등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이외 기타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이런 소음기준은 각종 집회 시 적용되는데, 다만 소음기준을 위반여부는 해당 집회에 대한 소음신고가 접수될 때에 경찰에서 소음측정을 할 수 있다.
이상 생활 속 소음관련 처리방법과 대응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런 생활 속 소음으로 인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나아가 당사자 간 시비라든가 폭행 등 범죄로 발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활소음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 간 상호 대화를 통하든가 공동 규약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이웃 간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소음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에만 최후의 해결책으로 법에 호소하는 상기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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