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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애견문화정착을 위한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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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6일(월) 16: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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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은하(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찰2팀 경사) | ⓒ 온양신문 | 가을 향기가 짙어가는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 더불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산책족이 증가함에 따라 애완견으로 인한 시비로 112신고도 점점 증가 추세이다.
요즘 ‘혼족’들이 많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노령사회에 진입하다 보니 애완견, 혹은 반려견을 많이 키우고 이에 따라 공원이나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관리소홀 문제에 따르는 처벌법령을 통해 예방법과 풀어놓은 개에 물렸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애완견 관리는, 동물보호법 제3조, 제47조에 의거해 모든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외출시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하고(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외출시 배설물을 즉시 수거(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하여야 한다.
특히, 3개월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두 번째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기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해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풀어놓은 개에 물렸을 때 피해보상에는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개의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우선 치료비, 병원교통비, 앞으로 지챌해야하는 병원비, 병원교통비,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된 휴업손해, 위자료가 있다.
아직은 애완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지만 올바른 반려견 문화, 애견문화 정착을 위해 배설물 뒤처리는 깔끔하게, 안전하게 목줄 착용은 필수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애견문화를 위해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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