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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2017년 09월 12일(화) 17:33 [(주)온양신문사]

 

↑↑ 양덕환(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위

ⓒ 온양신문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존하고자 2009년 2월 6일 제정, 2014년 5월 20일 일부 개정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른 용어로 사채업자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안 및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 근절방안이라고도 한다. (이하 공정채권추심법)

그러나 채무자들 대부분이 위와 같은 법 규정을 몰라 채권자들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선으로 공정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 양도받은 자 등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채권자를 채권추심자로 규정해 위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고 사채업자, 소위 ‘쩐주’로부터 사채를 중개한 자들이 채무자들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 법률이 적용된다.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직장에 찾아가 채무자들의 가족들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 등 연락을 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불가하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됐음을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 등 피해 사례가 전체 불법채권추심 피해 중 38%)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등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채업자 등 채권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아직 돈을 갚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조건 위축되지 말고 관련기관과 상담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채권자의 불법추심행위를 막아야 하겠다.

또, 만약 사채업자나 채권자에게 최고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하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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