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4 오후 04:30:46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아산의 길

커뮤니티

뉴스 > 기고/칼럼 > 기고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1] 나에겐 애견이라도 남에겐 맹견

2017년 09월 06일(수) 08:40 [(주)온양신문사]

 

↑↑ 석정훈(아산경찰서 112 상황 2팀장)

ⓒ 온양신문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저녁으로 운동삼아 산책을 즐기는 일이 많아지는데, 길을 걷다보면 개를 안고가거나 목줄을 하여 끌고 가는 남녀를 쉽게 볼 수 있다. 일명 개를 키우는 견주, 즉 애견인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도 통계상 애견인구가 1천만이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듯 애견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애견인에 대한 불만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견주의 잘못된 관리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개를 키우는 견주들이 종종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자신이 관리하는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5호에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서 그 개가 사람을 물거나 공격해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한 경우, 견주는 형법 상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과실치상죄’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다.

아울러 자신의 개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개 목줄 하나가 500만 원’이라는 표현이 나올 법도 하다.

자신이 키우는 애견(愛犬)을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에게는 맹견(猛犬)이 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기고詩] 다람쥐 사랑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몽중몽설(夢中夢說)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청년의 날, '콜렉티브 임팩트'로 자립준비청년의 울타리..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보훈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충남서부의 보비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詩] 가을 풍정(風情)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요양원을 쇼핑하는 보호자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시청 김00 주무관인데요”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