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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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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5일(월) 16: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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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주연(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 ⓒ 온양신문 | 그간 가정폭력에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중심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 가해자 인식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등 근본적 대책 마련과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 경고·안내문을 배부해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경각심을 제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응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형법 및 가정폭력 특례법 등의 적용으로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고, △경찰은 상습, 흉기휴대, 3년 이내 가정폭력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가정폭력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구속 수사를 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오는 △현장출입조사권(위반시→500만 원 이하 과태료), △긴급임시조치(위반시→300만 원 이하 과태료), △임시조치(위반시→500만 워 이하 과태료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피해자보호명령(위반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가해자 교정을 위한 지원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참가대상 : 상담위탁 처분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 본인이 동의한 자발적 참여자 △프로그램내용 :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부부캠프 등 △운영기관 :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등이다.
운영방안으로는 가정폭력 신고 현장 및 조사단계 뿐만 아니라 학대예방 경찰관의 사후 관리 시에도 가정폭력 경고·안내문 내용 구두 고지 및 배포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경고·안내문을 통하여 가족들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주는 가정폭력이 대물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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