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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몰래카메라촬영은 범죄행위입니다!

온천지구대 순경 박진아

2017년 07월 31일(월) 14:34 [(주)온양신문사]

 

ⓒ 온양신문

얼마 전, 혼자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기 위해 담뱃값 뒤에 스마트폰을 넣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휴대폰카메라와 어플 등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소리 없이 촬영이 가능해지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에 지하철, 피서지, 화장실 등에서 이성의 신체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성범죄가 급증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의 경우 당하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을 하여 신고가 안되는 경우가 많고 현장을 이탈하면 잡기도 어려워 한번 몰래카메라범죄를 일으켜본 사람일수록 더 대범해져서 재범률이 2배 이상 높다. 따라서 올 여름 경찰에서는 몰래카메라 범죄 없는 안전한 휴가를 위해 몰카탐지기 2종(렌즈탐지형, 전파탐지헝)을 도입하여 피서지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적인 대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몇 가지 몰래카메라 범죄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칸막이의 위, 아래를 잘 살피고 신문지 아래에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지통에 신문지가 놓여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앉을 경우 무릎에 가방을 올려놓고, 가급적 잠들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땐 책이나 핸드백으로 뒤를 가리고 에스컬레이터는 가장자리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서서 타는 것이 좋다.
넷째,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촬영하고 달아나는 자가 있으면 주변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 인상착의를 빠르게 파악한 뒤 즉시 신고해야 한다.
다섯째, 숙박업소에서는 실내조면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이는 곳이 있는지 살펴본 후 입실해야한다.

무엇보다 몰래카메라범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언제 어디서든 주의를 기울이고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하였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름경찰서나 112, 1366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도 중범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몰래카메라 촬영은 엄연히 범죄행위임을 인지해야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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