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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무질서한 이륜차 배달

이권 지키려면 스스로 법규 준수해야

2017년 07월 27일(목) 13:39 [(주)온양신문사]

 

↑↑ 오선석(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경위)

ⓒ 온양신문

도로에 상호가 적히지 않은 배달통을 달고 질주하는 오토바이들, 이들은 대부분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들이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배달대행기사를 통하여 음식을 배달하면 전속배달기사를 두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서비스배달대행업종’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에는 어떠한 사후관리도 되고 있지 않다. 단속만으로 배달기사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배달기사들은 배달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건수마다 2-3천 원의 배달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거리낌이 없다. 배달업종은 접근성이 낮아 미성년자들도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도 배달대행기사들의 준법정신이 낮은 한 이유로 보인다.

한편,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망사고는 감소폭인 데에 반해, 이륜차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배달대행업체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관련하여 우리 아산경찰서에서는 “알바생 안전모 안 씌우면 사장님도 처벌받아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 등을 통해 법규를 준수할 것을 홍보하며, 동시에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관계기관 차원에서 배달기사들에 대한 정기 안전교육 및 오토바이 안전검사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혹은 허가제로 변경하고, 업체 측에서 직접 등록된 기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배달기사들의 인식 개선이다. 지역주민들도 ‘00치킨 배달 올 때마다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신고하는 등, 음식배달에 불쾌감이 동반되는 음식점은 기피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고 있다.

스스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준법의식을 갖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배달기사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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