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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를 위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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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파손 목격시 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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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7일(목) 13: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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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정식(아산경찰서 112 상황실·경위) | ⓒ 온양신문 | 목 타는 가뭄이 지속 되는가 싶더니 곧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마가 지나간 요즘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피해와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복구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런 집중호우가 지나간 자리엔 항상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의 위험이 발생하기 마련이나, 이를 다 알아내지 못하여 또 다른 위험을 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이런 집중호우가 지난 간 다음에 발생하는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당연히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발생 위험이 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이런 신고를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자.
먼저 대표적인 것이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커다랗게 생긴 구멍으로 인해 차량의 타이어 부위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는 ‘포트홀(Pot Hole)’등 도로파손의 경우인데 이런 포트홀 등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즉시 112경찰과 120번이나 110번 민원신고 전화로 신고토록 하든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으로 신고하여 안전조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옹벽·축대·건물의 균열이나 절개지 붕괴 등의 위험이 보인다면 이도 역시 112경찰과 120번, 110번으로 신고하든가 스마트 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신고토록 한다. 이와 다른 위험요인도 즉시 같은 방법으로 신고토록 해보자.
위와 같이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됐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기관은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통제, 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서는 위험물 제거의 업무처리를 통한 안전 확보를 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가 사라지지만 안전신문고 앱은 계속 운용되고 있어 위험요인을 발견 시 신고하는데 이용가능하다.
안전을 확보하는데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위험요인을 발견하였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모두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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