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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분실물이 발생하면 114번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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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5일(금) 17: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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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석정훈(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상황2팀장) | ⓒ 온양신문 | 일상생활 중 자신이 소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잃어버린 물건이 소소하고 중요치 않은 것이라면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찾지 않지만, 혹여나 중요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접수할 것을 권유하고, 분실한 물건이 누군가에 의해 습득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분실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즉, 분실자가‘112’로 신고하거나 직접 지구대 혹은 파출소 등 경찰관서를 방해 분실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이를‘Lost112’라는 경찰분실물접수신고시스템에 접속한 뒤, 내용을 입력해 전국적으로 수배조치하고 있으며 수배된 물품 중 습득된 물품은 확인해 분실자에게 반환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실물에 대해 지난 7월 30일 전화번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KT)에서 ‘114’번으로 전화하면 분실물 통합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 서비스는 분실물이 발생했을 경우 ‘114’번으로 전화해 분실사실을 알리고 분실장소를 알려주면 분실물 발생지역 인근의 경찰서와 유실물 관리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분실물 통합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분실물 신고자가 발생한 지역의 지리를 모를 경우 정확한 발생지역의 확인과 관할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당일 분실한 분실물의 회수 여부를 경찰서 담당부서인 생활질서계나 유실물 관리센터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는 등 편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으로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4’로 전화하여 분실신고 또는 분실물 습득여부 등을 확인토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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