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4 오후 04:30:46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아산의 길

커뮤니티

뉴스 > 기고/칼럼 > 기고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2] ‘신변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2017년 08월 24일(목) 17:03 [(주)온양신문사]

 

↑↑ 박진아(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중요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거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 기본적인 ‘신변보호조치’가 있다.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로, 본인 또는 경찰관(위험성을 인지한 경우)이 서면 또는 구두(긴급 시)로 신청하면 신청을 접수·인계받은 부서에서는 신청자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 판단 후 심사를 실시한다.

둘째, ‘CCTV신변보호’이다. CCTV신변보호제도는 피해자가 비상벨을 작동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후, CCTV를 확인하여 상황파악·추가지령을 하면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복우려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상자가 설치의뢰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피해자 집에 설치하게 된다. CCTV설치기간은 3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셋째, ‘스마트워치’다. 보복우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하여 112등 최대 4인에게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전화를 수신하여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자 검거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자·제보자 보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안심하고 112신고해주길 바란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기고詩] 다람쥐 사랑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몽중몽설(夢中夢說)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청년의 날, '콜렉티브 임팩트'로 자립준비청년의 울타리..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보훈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충남서부의 보비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詩] 가을 풍정(風情)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요양원을 쇼핑하는 보호자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시청 김00 주무관인데요”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