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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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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8일(수) 17: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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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 온양신문 | 지금 현재의 시대를 정보화시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술과 경제가 정보의 기반 아래 첨단통신, 디지털, 기술, 자료분석 등을 통해 정보기반의 시대가 구성이 된 것이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회기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인 사람들은 본인 자신의 정보를 제공, 이용, 활동하여 사회생활에 활용해야 지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된 정보기반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싶게 생각하는 개인정보중 한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개인의 정보만도 수백종류에 달한다. 개인정보의 유형을 분류하기에도 범위가 상당하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로 잡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증가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개인의 정보주체인 당사자 들은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문제로 피해를 보는 사건들은 내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정립하고 내정보를 내가 지키고 관리해햐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인격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번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권리(헌번재판소 판결, 헌재 2005.5.26.99헌마513등)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기본권을 꼭 상기하여 앞으로 개인정보는 나의 분신과 같은 인권의 한 조각이란 생각으로 개인정보를 다룰 때 나의 분신을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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