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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호 (02. 11. 22.금)경찰서 이전은 타당하다

2007년 06월 21일(목) 11:32 [(주)온양신문사]

 

 

사설

경찰서 이전은 타당하다

 

  경찰서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1913년에 현재의 위치에 개설하여 10년이 모자르는 100여년간 지역의 치안과 주민의 질서유지에 노력해온 경찰서가 심각한 주차난과 도심의 확대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의 경찰서 위치는 아산시내 최대의 중심지로서 그 복잡함이 이루말 할 수 없다.

  경찰서를 한번 방문할려면 서내 주차는 엄두를 못내고 인근 지역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주차뿐 아니라 근무자들도 개인 차량은 인근의 호텔 주차장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등 도심한복판에 위치한 경찰서가 주차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출동 등 사건발생시에는 대형버스의 출동에 혼잡과 불편은 이루말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로인해 한때 구 아산시청사로 이전을 모색했으나 유지관리비등의 경제적 이유를 들어 이전이 무산되는등 끊임없이 이전론이 제기돼 왔다.

  또한 경찰서 이전은 불편의 해소차원뿐 아니라 시의 주요기관들이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서 자가용시대에 효과적인 이용을 꾀하고 택시, 버스등의 기타 운송수단의 이용율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기관의 이전으로 이에따른 각종 민원관련 부속영업기관이 함께 이전을 함으로서 도심의 확대로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제 이전의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전부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다.

  주민에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고 아산시 전체의 도심확대와 이에 걸맞는 위치의 후보지로서의 선정이 이뤄져야 하겠다.

  물론 경제적인 면이 뒤따라야 할것은 당연하나 현재 싯가 100억원에 달하는 현 부지와 청사의 금액으로 비용적 측면은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용화동 예비군 훈련장 뿐아니라 인주공단의 조성과 아산신도시 조성등에 효과적인 치안수요를 감당할 곡교천변의 풍경이 있는 지역등도 이전지로 검토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이전에 대해 탄력을 갖고 추진을 하되 자칫 존속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의 과정도 필요하다 하겠다.

  자칫 이전후보지를 둘러싸고 주민간에 논란으로 화합에 저해가 없도록 신중히 후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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