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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 더위 피해 찾는 해수욕장, ‘몰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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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7일(월) 17: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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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현수(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 ⓒ 온양신문 |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수영복차림으로 노출에 대한 경계가 줄어들다 보니 이들을 노리고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에는 기술이 첨단화되며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각종기기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또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경찰에서는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7월부터 8월까지 주요 해수욕장에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몰카 탐지장비인 전파탐지형과 렌즈탐지형을 활용해 해수욕장 화장실, 탈의실 등 몰카 설치 의심 장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수욕장 내에서 몰카 범죄가 의심된다고 하여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거나 추궁하게 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몰카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떠난 해수욕장에서 몰카 범죄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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