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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도형 보이스피싱, 관심을 갖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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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11일(화) 15: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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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1@보이스피싱과 주거침입절도를 결합한 신종 범죄수법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계좌 입금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집에 보관하도록 해 훔쳐 가는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다.
절도형 보이스피싱이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및 금융기관으로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 및 은행이 파산했다 등 거짓으로 속여 예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찾으면 집 안에 세탁기나 냉장고 안에 두라고 지시한 후 “계좌를 다시 바꿔야 하니 동사무소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라” 또는 “범인을 잡았으니 경찰서로 와라”고 속여 다시 집밖으로 유인해 훔쳐가는 방식이다.
더욱 악질인 것은 이러한 절도현 보이스피싱은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농촌지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한번에 잃었다”면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 다시 한 번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경찰서와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를 정지한다.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안전조치 및 금융거래 정보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겠다.
더욱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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