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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름철 몰래카메라 당신이 피해자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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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0일(화) 15: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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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진덕(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 ⓒ 온양신문 | 올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국은 한여름을 방불케한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 이처럼 날이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이에 따른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5년 수도권과 강원도의 야외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전국을 들썩이게한 워터파크 몰카사건이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밖에 지하철, 역사ㆍ대합실, 노상, 여름철 바닷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촬영한 사실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몰래카메라 범죄는 시계, 볼펜, 소형USB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이 대중화함에 다른 스마트폰 몰카도 증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방법과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진 몰래카메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 녹화된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 2차적인 영상이나 사진 유출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며,
관계기관도 다른 제도적 장치나 처벌규정 강화, 알맞은 규제 등을 마련해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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