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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는 만큼 보인다

주정차금지구역 알리는 선(線)들

2017년 05월 02일(화) 16:06 [(주)온양신문사]

 

↑↑ 이종창(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주택가 이면도로나 갓길을 지나가다보면 불법주정차구역임에도 아랑곳없이 주차돼 있는 차량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요즘 같은 대선기간에 주정차 위반한 유세차량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은 단순히 차량 통행에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유발하며 보행자들 또한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촌각을 다투는 위급상황에서 119소방차나 구급대의 진입을 방해하여 조기수습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주정차금지구역은 크게 흰색 실선, 두 줄 황색선, 한 줄 황색선, 황색 점선으로 나타낸다.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으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기본이 되는 선이다. 그리고 두 줄로 된 황색선은 주차, 정차 모두 금지구역으로 24시간 상시 금지이다. 흔히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한 줄로 된 황색 실선은 시간대나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이며, 보조표지판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허용되는 구역이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나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 주변에 표시되어 있다.

위 예를 든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시에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견인 조치도 하며 차량이 견인되면 견인료 및 보관료 외에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날이 갈수록 주정차 위반 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과 도로만 만들었거나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개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과태료 때문이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민의식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각 자치단체 및 경찰이 주정차금지구역에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인 또한 직접 사이버 경찰청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다.

물론 지자체 별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 나와 있어 단속을 피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강요가 아닌 차량 운전자 스스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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