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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꽃신호기’ 얼마나 알고계세요?

2017년 04월 27일(목) 16:02 [(주)온양신문사]

 

↑↑ 이종창(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순경)

ⓒ 온양신문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차량을 꾸미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차량에 어떤 안전 필수품이 있어야 하는지는 무관심하다. 바로 안전 삼각대, 차량소화기, 블랙박스, 불꽃신호기가 4대 필수품이다.

그중에 ‘불꽃신호기’는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고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 밤에 길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멈췄을 경우 뒤따른 차량이 사방 500m 지점에서도 식별가능 할 정도로 멀리서 알 수 있게끔 사용하는 장치로서 야간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불꽃신호기는 무엇보다도 명시성과 가시거리가 탁월해 2차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비상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가능하다.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며 특별한 도구 없이 자체 발화가 가능해 간편한 휴대와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반영구적이며 가격이 1만 원 이내로 비교적 저렴하고 합리적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야간사고나 고장시 안전 삼각대와 불꽃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6배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5%에 불과하다.

실제로 야간에 교통사고나 도로 위 차량 고장 관련 신고 출동을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삼각대도 없이 비상점멸등만 켜둔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찔한 광경을 목격할 때가 많다.

따라서 2차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불꽃신호기를 좀 더 쉽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는 불꽃신호기가 총포화약으로 분류돼 구입이 힘들었지만 올해 3월 21일부터 총포화약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불꽃신호기를 판매하거나 양도, 양수 그리고 사용과 관련된 일체 허가 없이 누구나 쉽게 소지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말 그대로 평소에 인터넷 쇼핑하듯이 불꽃신호기의 구입이 자유로워 진 것이다.

시설물을 통한 2차 사고 예방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평소에 삼각대 같은 안전보호장비 활용법,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사용법 그리고 기타 교통사고 현장 2차사고 예방요령 등에 대한 작은 관심을 갖고 배움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말자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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