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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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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및 사고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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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5월 22일(월) 17:3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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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현호(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 ⓒ 온양신문 | 날이 따뜻해짐에 따라 인도위를 걷거나 주말에 공원등을 나가보면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근 각광받는 이동수단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전기구동방식으로 이뤄진 나인봇(외발형 스타일 전기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전동휠등을 말하며 사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된다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차 또는 배기량 500cc미만(전기동력이용시 정격출력 0.59kw미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도로나 공원등에서 타는 전동킥보드등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수 있고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의 운행은 해서도 안되며 음주상태에서도 운전해서도 안됨을 알아야한다.
그렇게 때문에 스마트모빌리티를 타고 보행자등과 사고시 자칫 형사적,민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실제 사고발생시 보험등 처리가 되지않아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규 미비로 스마트 모빌리티운행에 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만큼 어린자녀에게 타게 하는것을 자제해야할 필요성이 높고 안전장비 착용 및 운전법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전동킥보드 등이 이동수단을 뛰어넘어 레저스포츠로 발달,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대책 법안, 기준등이 마련되어 안전한 운행수단, 레저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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