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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호 (02. 7. 13.토) 절차 내세운 항소 타당한가

2007년 06월 19일(화) 21:46 [(주)온양신문사]

 

 

사설

절차 내세운 항소 타당한가

 

  선장면 주민들의 소송제기로 판결에서 패한 아산시가 항소를 했다. 이유는 행정절차에 의해 검찰의 지휘를 받은결과라면서 항소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리한 법정싸움의 승소로 이제 끝난줄 알았는데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어 시에 항소포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에 대해 더욱 골깊은 감정을 사고 있다.

이토록 주민과 시와의 쓰레기장 입지를 놓고 벌이는 공방을 보면서 금번의 항소는 시가 꼭 항소해야하는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다는 계산 때문이다.

만약 시의 항소로 시가 승소를 해도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또다시 주민들  의 집단민원으로 입지추진은 곤란을 겪을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임시장의 취임과 맞춰 진행된 항소가 신임시장의 공약사항과 배치되는 내용이란 점이다. 결국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의 전환없이는 결국 소송은 절차뿐이지 쓰레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로인해 차라리 항소보다는 새로운 대안찾기에 나서는 것이 ‘눈앞에 닥칠지 모를 쓰레기 대란’을 피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행정 절차도 중요하지만 신임시장의 약속또한 행정절차에 못지않게 소중하다. 그동안 쓰레기 문제가 행정의 불신에서 초래된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할때 소송에서 패한 시가 과감한 항소포기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일때 쓰레기장의 입지는 해결될 여지가 있을것이다. 신임시장에 거는 기대감이 있기때문이다.

  신임시장은 과거와 다르다는 믿음을 줄때 쓰레기장 선정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난제들이 풀려갈 효험이 있을것이라는 판단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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