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24 오후 04:30:46  

전체기사

사설

온천동메아리

기고문

기획기사

종합

칼럼

행복한아산

아산의 야생화

아산의 길

커뮤니티

뉴스 > 기고/칼럼 > 기고문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또 다른 생명의 끈

“카시트 장착은 의무입니다”

2017년 05월 19일(금) 16:08 [(주)온양신문사]

 

↑↑ 이종창(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 온양신문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운전자 사망률은 안전띠 착용 시 2.3%, 미착용 시 19.1%로 집계돼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착용 시 대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사고발생시 에어백의 폭발력 때문에 화상이나 충격을 입어 상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안전띠는 어린이의 경우도 필수적인데, 보통 안전띠는 성인기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몸집이 작은 영유아가 맸을 때 사고 발생 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용 카시트가 필요하고, 2016년에 카시트 장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범칙금을 2배로 인상하는 법률 강화가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33.6%로 독일 96%, 영국과 스웨덴 95%, 미국 94%, 뉴질랜드 92%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또한 아이가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싫어한다거나 차에 장착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서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앉고 탑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EU, 미국, 캐나다 등 카시트 착용이 안정화된 나라에서는 아이의 연령, 체중, 신장을 고려하여 카시트 착용 의무화를 세분화하고 착용 방법을 법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위반 시 최대 500달러(5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영국도 어린이가 차량 내 안전보호장구 없이 탑승했을 경우 최대 500파운드(84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물론 10만 원에서 40만 원에 이르는 카시트의 가격이 과태료 보다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이도 없지 않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 영유가 카시트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모는 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카시트 장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자체에서 다수의 카시트를 확보해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중고품매매나 재활용품 사용도 활발하게 행해지는 등 카시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줄인 만큼, 유아용 카시트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범국민적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이 계속 되어야 하며, 안전한 카시트를 제작하고 이를 알리는 업계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카시트 의무 착용 제도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기고詩] 다람쥐 사랑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몽중몽설(夢中夢說)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청년의 날, '콜렉티브 임팩트'로 자립준비청년의 울타리..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보훈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충남서부의 보비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詩] 가을 풍정(風情)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요양원을 쇼핑하는 보호자들 [온양신문사] 기자

[기고] “시청 김00 주무관인데요”  [온양신문사] 기자

이전 페이지로

 

 최근기사

 

‘청소년들이 그림과 편지로 전한..  

“충남 보육교직원 헌신 감사합니..  

출향도민과 ‘고향의 정’ 나눠  

친환경농업인 화합·교류의 장 열..  

청소년 멘토와 함께 머핀·마들렌..  

“일주일 만에 다시 문 연 용접실..  

충남교육청, ‘2026년 제7회 학생..  

충남교육청, 제22회 충남교육행정..  

충남동부·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남테크노파크, ‘2026 디스플레..  

충남 1인 창조기업 4만여 개…“..  

아산시의회, “안전하고 쾌적한 ..  

신창청소년센터, 지역사회 나눔 ..  

아산문화재단, ‘색으로 마음을 ..  

아산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공간 ..  

충남서부보훈지청, 쌀컵케이크 만..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기후에너지..  

충남도, 전통시장 매력 알리고 지..  

재가 어르신·노인복지 종사자 화..  

박수현 지사 “계룡 국방기관 유..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구독신청 - 기사제보 - PDF 지면보기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배너모음

 상호: (주)온양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312-81-25669 /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충남, 아00095 / 제호: i온양신문 / 주소: 충남 아산시 남산로8번길 6 (온천동 266-51) / 발행인,편집인: 신민철
등록일 : 2010년 9월 24일 / mail: ionyang@daum.net / Tel: (041) 532-2580 / Fax : (041) 532-45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민철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