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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2017년 05월 10일(수) 16:29 [(주)온양신문사]

 

↑↑ 최권훈(경찰교육원 경무학과 교수)

ⓒ 온양신문

2017년 5월 30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부여받게 되는 주민등록번호는 무수히 많은 여러 개인정보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로 국가에서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된 1968년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사회생활의 본인인증 정보로 여러 분야에서 효율적인 정보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사회시스템의 인증체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발생하면서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이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난 것이 현실이다.

주민등록번호처럼 한번 유출되면 변경하지 않는 이상 피해를 근절할 수 없는 정보들은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년말 주민등록번호 변경가능에 대한 판결 후 올해 2017년 5월30일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적용 되게 된 것이다.

행자부의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위해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검증번호 등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누구나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여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적절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면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이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심사 완료 후 시군구에서 신청한 국민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피해나 피해우려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나 심사를 거쳐 변경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둘째, 수사나 재판 방해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제도 반영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한번 부여를 받으면 평생 함께하게 되는 일신전속적 개인정보중 하나이다. 사람의 지문과 같은 신체정보와 함께 한번 유출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다.

헌법재판소의 변경가능 취지에 따른 행자부의 최초로 도입된 제도를 활용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활용되길 바라며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관련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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