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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3)

2017년 03월 31일(금) 12:55 [(주)온양신문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5월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3월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관위의 협조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홍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선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3) 선거법 위반행위와 신고포상금제도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가 무엇인가?

→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는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 근절책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거범죄 포상금은 법정 최고액인 5억원까지 가능하다.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그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해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 지급시에도 선거 관리위원회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나도 계속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

→ 선거와 관련된 문의 및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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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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