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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7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 꼭 알고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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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8일(화) 11: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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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안유나 | ⓒ 온양신문 |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키고, 운전문화를 더욱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도로교통법이 바뀐다.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 중 다음과 같은 사례들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숙지하여 똑똑한 운전자가 되자.
첫째, 전 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로 규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고속도로는 물론 국도를 비롯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 탑승자 모두 차량에 탑승한 순간부터 하차 시까지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둘째, 카시트 장착 의무화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차량에 탑승시킬 경우 반드시 카시트에 탑승시켜야 한다. 카시트 이용시 1~2세 영유아는 71%,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54%나 교통사고 사망 감소 효과가 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그냥 안전벨트를 채우거나, 아이를 안고 타는 경우 작은 접촉사고에도 피해가 심각하다. 카시트 장착규정을 어길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데, 소중한 아이들을 위한 카시트 장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셋째, 음주운전 차량 견인 가능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속해서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해당 차량을 견인 할 수 있다. 견인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니, 음주측정에 한번에 응할 수 있도록 하자.
넷째,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과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주로 신호·속도위반, 갓길 통행 위반, 주정차 금지 등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불이행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지정 차로를 위반해 주행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 된다. 특히,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경우 트럭이 1차로를 주행하거나 일반 승용차도 1차로를 추월 차로가 아닌 주행 차로로 이용할 경우 승용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 적발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달라진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위반은 물론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도록 하자. 성숙한 교통문화를 위해 항상 안전운행 하며, 무엇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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