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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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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4일(금) 14:1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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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5월 대통령선거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3월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관위의 협조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홍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선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방법은 무엇인가?
→ 명함배부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배부와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가 금지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하지 않고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 관공서·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관공서 등 일반 사무실이나 학교 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 예비후보자는 표지물을 규격 범위 안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 표지물을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거나 몸에 착용하여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피켓 형태로 제작하여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이때, 예비후보자 외의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해 선거운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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