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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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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07일(금) 11: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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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5월 실시될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지난 3월 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관위의 협조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홍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선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선거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9회 대통령선거 기획보도’를 연재한다.
(4)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무엇이 있나?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다.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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